사실처럼 포장된 그럴듯한 거짓말. 바로 ‘가짜뉴스’다. 날조된 이야깃거리가 대중매체를 거치며 ‘정보’로 뒤바뀐다. 이 과정에서 누군가는 피해를 입고, 또 다른 누군가는 이익을 본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짜뉴스는 끊임없이 생산되고 있다. 진실까지 가려버리는 선동의 시대.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편집자주]

가짜뉴스는 왜곡된 정보를 통해 국민들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교란하는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픽=이선민 기자
가짜뉴스는 왜곡된 정보를 통해 국민들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교란하는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픽=이선민 기자 [사용된 이미지 출처:프리픽(Freepik)]

[시사위크=최수진 기자] 가짜뉴스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허위 게시물은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문제는 이 ‘거짓말’이 가지는 파급력이다. 가짜뉴스는 이미 우리 생활 깊숙이 침투한 상황이다.

◇ ‘오보’와 다른 가짜뉴스 

가짜뉴스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다. 왜곡된 정보를 통해 국민들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교란하고 있어서다. 이 같은 가짜뉴스는 페이스북,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확산되고 있으며, 파급력 역시 상당하다. 

가짜뉴스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처럼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시물로, 언론의 기사 형식을 이용해 꾸며낸 허위 사실을 의미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담긴 정의 역시 유사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고의로 거짓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만드는 내용의 정보’를 가짜뉴스로 정의하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내용인 언급됐다. 지난 10월 18일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 이석형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언론보도 형식을 지닌 허위·조작정보’를 가짜뉴스로 정의했다. 

가짜뉴스는 기사 형식을 차용하고 있지만 기사가 아니라는 의미다. 언론사의 오보와는 차이가 있다. 최근 법무부가 규정한 가짜뉴스의 정의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지난 10월 16일 법무부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조작한 회위 사실을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로 정의했다. 다만, △객관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의견 △표명이나 실수에 의한 오보 △근거 있는 의혹 제기 등은 가짜뉴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심각한 선동, 사회에 ‘부정적’… 가짜뉴스 단속하는 까닭

가짜뉴스는 인터넷 사용률이 높아지면서 생긴 인터넷상 역기능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인터넷 사용률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이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퓨리서치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스마트폰 사용률은 94%로, 전 세계 1위 수준이다. 2위를 차지한 이스라엘(83%)과도 11%의 차이를 보였다. 37개국 4만44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대부분의 가짜뉴스가 인터넷을 통해 퍼지는 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이 타국 대비 가짜뉴스를 접할 기회가 많다는 의미인 셈이다.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가 된 까닭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를 통해 이익을 보는 집단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정치적·경제적 목적을 위해 특정 집단이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여론을 오도하고 특정 방향으로 조장, 왜곡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가짜뉴스가 진짜 뉴스보다 영향력이 커지고 있으며, 사회 전반의 신뢰까지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까지 나섰다.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하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지정한 ‘2018 업무계획’ 가운데 하나다.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면서도 역기능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짜뉴스를 해결하기 위해 △자율규제 기반 조성 △가짜뉴스 신고 활성화 △논란 표시 부착 등의 규제방안을 내세웠다. 

올해 국감에서도 가짜뉴스 해결이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지난 10월 11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방통위는 연내 가짜뉴스 자율규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위해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국민들이 가짜뉴스 여부를 판별할 수 있도록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을 확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범정부 차원에서도 가짜뉴스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준비 중으로, △방통위 △과기정통부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가 합동으로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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