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가 7대 인사 배제기준이 문제없다는 주장을 정면 비판했다. / 뉴시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7대 인사 배제기준이 문제없다는 청와대의 주장을 정면 비판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우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6일 7대 인사 배제기준이 문제없다는 청와대의 주장에 대해 "후보자 자격 기준이 아니라 비리자 무사통과 기준이나 마찬가지"라고 정면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자유한국당과 함께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조국 민정수석의 해임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가 7대 인사검증에 대한 자체 기준을 내보이며 그동안 임명된 장관들이 이런 기준에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는데 어이가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병역기피로 병역법에 의한 처벌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장관들 의혹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식이다. 수많은 위장전입, 자녀이중국적 문제, 다운계약서, 증여세 늑장납부 및 탈루·쪼개기 의혹 등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이라며 "논문 표절에 대해서도 2007년 2월 이후로 스스로 기준을 잡고 있는데, 장관급 인사들의 연령이 대부분 50~60대다. 2007년이면 이들의 나이는 40~50대인데 보통 30대에 논문 작성하거나 학위를 받는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논문표절 기준은 있으나 마나"라고 지적했다.

특히 '불법적 재산증식'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을 늘린 경우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는 공직자 검증 기준이 아니라 사법적 처벌 기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해 11월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 등 기준에 벗어나는 인사는 고위공직 임용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7대 배제 기준'을 발표했다. 이외에도 각각의 비리와 관련해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 등이 있는 경우 임용을 배제키로 했으며, 임용 예정 직무와 관련된 비리와 관련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야당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조 장관의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증여세 탈루, 부동산 투기 의혹,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을 이유로 자진사퇴 및 지명철회를 요구하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조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국회의 청문보고서 미채택에도 불구하고 임명된 이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양승동 KBS 사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이어 8번째다.

이에 야권에서는 '청와대가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유치원3법', '윤창호법' 등 민생법안이 걸렸음에도 이번 본회의 보이콧이라는 강경책을 둔 것도 더이상 청와대의 인사검증 기준을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만 청와대는 지난 14일 "인사검증은 후보자의 직무능력과 도덕성 등 후보자의 자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직에 대한 적격성을 판단하는 것"이라며 "7대 배제기분에 위배된 경우가 없었다"고 장관 임명 강행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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