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잠식’ 티몬, 고객에 부당한 '취소수수료' 부과했다가 철퇴

티몬의 실적 부진과 기업 신인도 하락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티몬이 실적 부진과 기업 신인도 하락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국내 소셜커머스 기업인 티몬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적자 탈출이 요원한 가운데 기업 이미지도 연이어 흠집이 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부당하게 취소수수료를 부과한 사실까지 적발돼 따가운 눈총까지 받아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숙박예약 소비자에게 취소수수료를 부당하게 부과했다는 이유로 티몬에게 심사관 전결 경고를 내렸다. 심사관 전결 경고는 사건을 조사하는 심사관 단계에서 경고처분을 내리는 제도다. 티몬은 온라인 숙박 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의 취소 요청에 부당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한 소비자는 지난해 취소수수료가 과도하다며 공정위에 신고를 했다. 이 소비자는 두 가지 숙박 상품을 구매한 뒤 2~3일 뒤에 취소를 했다. 숙박일까지 일주일 이상 남았음에도 티몬은 12만원 상당의 상품에 7만6,000원을, 31만원 상당의 상품엔 5만원의 취소수수료가 부과한 뒤 차액을 돌려줬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이 행위 자체가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해당된다고 봤다. 현행법상 구입 7일 이내에 취소한 경우,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지 않은 이상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같은 소식에 일부 소비자들은 싸늘한 시선을 보냈다. 한 소비자는 “항공사 상품 취소 수수료도 엄청나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티몬은 2010년도에 설립된 한국 최초의 소셜커머스 기업이다. 초창기만 해도 업계 최강자였지만 지금은 업계 3위로 밀려났다. 실적 부진도 계속되고 있어 안팎의 우려의 시선도 높다. 지난해 티몬은 영업손실 1,185억원을 기록했다. 수년째 적자가 쌓이면서 티몬은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있다. 이런 가운데 ‘얌체 경영’ 논란까지 연이어 불거져 기업 이미지 관리도 빨간불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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