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서 공점으로 적시돼 검찰의 소환조사가 예고됐다. / 뉴시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서 공점으로 적시돼 검찰의 소환조사가 예고됐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전직 대법원장으로는 처음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으로 법정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측근으로 불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서 그의 이름만 100여 차례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은 두 사람을 ‘공범’ 관계로 적시했다. 

이를 테면,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에서다. 공소장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016년 9월 임종헌 전 차장에게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전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임종헌 전 차장은 이를 외교부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소송지연 계획을 세웠다. 관련 내용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됐다. 이외 위안부 손해배상,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등 박근혜 정권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재판에 개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의 입법, 재외공관 법관 파견, 법관 정원의 증원, 대법관 임명 제청 등 사법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청와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석했다. 특히 “상고법원 도입에 관한 청와대의 협조와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각급 법원과 대법원에서의 재판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소환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앞서 수사팀은 임종헌 전 차장을 구속기소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의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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