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에 지연이자 등 미지급했다 심사관전결경고 처분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일진디스플레이가 하도급 업체들에 지연이자 등을 안 줬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공정위는 15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일진디스플레이에 심사관전결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진디스플레이는 24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 383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고, 이번 처분을 내렸다. 

심사관전결경고는 사건을 조사하는 심사관 단계에서 경고처분을 내리는 조치다. 통상 위원회까지 상정해 처리할 정도의 실익이 없을 경우, 이같은 처분을 내린다. 위반 행위를 스스로 시정했을 경우에도 이같은 조치가 가능하다. 

적발된 금액이 큰 규모는 아니다. 하지만 원청과 하청업체들 간의 거래 관계에서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라는 점에서 빈축을 살 전망이다. 

한편 일진디스플레이는 일진그룹의 계열사로 스마트폰, 태블릿PC용 터치스크린패널과 LED조명의 광원 소재인 사파이어잉곳 웨이퍼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지난해에는 매출 2,513억원, 영업이익 195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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