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아내 김혜경 씨를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로 지목한 경찰 수사에 반발하기 위해 트위터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종료됐다. / 이재명 지사 트위터 캡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아내 김혜경 씨를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로 지목한 경찰 수사에 반발하기 위해 트위터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종료됐다. / 이재명 지사 트위터 캡처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자충수가 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아내 김혜경 씨의 혐의를 반박하기 위해 진행했던 트위터 설문조사가 경찰의 손을 들어주며 20일 최종 종료됐다. 조사에 참여한 3만 8,813명(1인당 1표) 가운데 81%가 ‘경찰 주장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 김씨의 주장에 공감하는 사람은 19%에 불과했다. 이재명 지사로선 당황스런 결과다. 전날 그는 경기도청 출근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트위터 계정의 특성 때문”이라며 “투표로 결론을 내리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당초 이재명 지사는 ‘트위터에 공유한 사진을 캡처해 카스(카카오스토리)에 공유했다면 계정주는 동일인이냐’는 질문의 답을 얻고 싶었다. 변호인의 주장대로 “사진을 트위터에 공유하고 공유사진을 캡처해 카스에 올리기보다, 원본사진을 카스에 바로 공유하는 게 더 쉬우니 동일인이 아니”라는데 힘이 실리길 바랐다. 그게 바로 아내 김씨가 트위터 계경 ‘혜경궁 김씨’의 소유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의 근거였기 때문이다.

앞서 경찰은 김씨의 카스에 올라온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 가족 관련 사진이 혜경궁 김씨 트위터에 올라온 사진의 캡처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김씨와 트위터 계정주가 동일인이라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이재명 지사가 대학 입학할 당시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에 올라왔다. 경찰은 혜경궁 김씨가 가족이 아니라면 갖고 있기 어려운 사진을 가졌다고 판단했다.

관건은 재판 시작 이후 공개될 스모킹건이다. 경찰은 현재 공개한 정황 증거 외에 결정적 물증을 제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씨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설문조사를 시작한 것도 반발의 일환이었다. 하지만 원하는 답을 얻지 못했다. 도리어 여론전에 패배했다.

그럼에도 이재명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사진을 올린다고 가정을 해봐라. 트위터에 먼저 올리고 그걸 또 캡처해서 카스에 올리겠느냐” 반문하며 “어차피 원본 사진이 있는데 (캡처 생략하고) 카스에 올리면 간단하다. 경찰은 (트위터에 사진을 올린) 같은 시간대에 캡처했으니 동일인이라고 단정했다”고 답답한 심경을 털어놨다. 즉 “카스 계정을 소유한 사람(아내 김씨)이 사진이 없으니까 트위터에 올라온 사진을 캡처해서 쓴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트위터 본사에 계정 소유주를 문의할 의향은 없는 것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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