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일) 오전 10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 단독 확인

엄일석 필립에셋 대표가 오늘(20일) 오전 10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는 것으로 '시사위크' 취재결과 확인됐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엄 대표가 공들인 에어필립의 저비용항공사(LCC) 면허 심사 역시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뉴시스
엄일석 필립에셋 대표가 오늘(20일) 오전 10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는 것으로 '시사위크' 취재결과 확인됐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엄 대표가 공들인 에어필립의 저비용항공사(LCC) 면허 심사 역시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뉴시스

[시사위크=정소현 기자] 엄일석 필립에셋 대표가 오늘(20일) 오전 10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는 것으로 <시사위크> 취재결과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엄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만약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엄 대표가 진행 중이던 사업은 사실상 올스톱 될 전망이다. 특히 엄 대표가 공들여왔던 저비용항공사(LCC) 면허 심사는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커졌다.

◇ 허위정보로 부당이익 혐의… 엄일석 대표 ‘운명의 날’

엄일석 대표는 2015년 설립된 필립에셋을 모기업으로, △에어필립 △필립엔터테인먼트 △필립인슈어런스 △필립크라우드펀딩 등의 계열사를 이끌고 있다. ‘필립에셋’는 광주 등 전국 9개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장외주식 거래, 크라우드펀딩, 보험 등을 관리하는 비상장주식거래 전문회사다.

엄 대표는 허위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는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허정 부장검사)에서 진행해 왔다. 특별수사부는 부정부패나 첨단범죄, 범죄수익환수, 지역사회의 구조적 비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검찰은 그동안 엄 대표가 비상장주식거래 전문회사인 필립에셋을 통해 장외주식 추천 및 거래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 9월 7일, 필립에셋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데 이어 회사 관계자들을 여러차례 소환해 조사를 이어왔다.

그리고 압수수색 70여일만인 지난 11월 14일, 검찰은 엄 대표와 회사 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엄 대표 등이 무인가로 투자매매를 하며 비상장 기업의 장외주식을 헐값에 사들인 뒤 허위정보를 퍼트려 비싸게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엄 씨가 최근 사업영역을 확대하자 지역사회의 추가 피해를 우려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시사위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엄 대표는 20일 오전 10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필립에셋 법무팀장은 이날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엄 대표의 처지는 크게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엄 대표가 추진하던 사업은 올스톱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엄 대표가 공을 들여왔던 저비용항공사(LCC) 면허심사는 사실상 직격탄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에어필립은 이달 초 저비용항공사(LCC) 면허 심사를 신청했다. 사진은 에어필립 3호기(ERJ-145LR) 모습 / 에어필립, 뉴시스
에어필립은 이달 초 저비용항공사(LCC) 면허 심사를 신청했다. 사진은 에어필립 3호기(ERJ-145LR) 모습 / 에어필립, 뉴시스

◇ 공들인 에어필립 LCC 면허 심사 ‘빨간불’

에어필립은 필립에셋그룹의 항공기 계열사다. 모회사 (주)필립에셋이 헬기 항공운송업체 ‘블루에어’를 2016년 12월 인수한 뒤 소형 정기·부정기 여객운송사업으로 업종을 전환하기 위해 자본금을 70억원으로 늘리고 법인명도 현재 이름으로 변경했다.

호남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역항공사로, 이달 초 저비용항공사(LCC) 면허 심사를 신청했다. 자본금을 비롯해 항공기 보유대수 등 국토교통부가 제시하는 LCC 심사조건은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엄 대표에 대한 검찰의 이번 수사가 LCC 심사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장담할 수 없다. 필립에셋이 에어필립의 모기업인데다, 에어필립의 대표인 엄 대표가 필립에셋을 통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어서다.

설령 영장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처지다. 최근 항공사 오너 일가의 갑질과 불법행위 등으로 국민들의 시선이 싸늘해진 점은 부담스런 대목이다. 실제 국토부는 이 같은 사회적분위기를 반영, 앞으로 항공사 또는 임원이 범죄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최대 2년간 운수권을 신규로 배분받지 못하도록 법령을 강화했다.

관세포탈, 밀수출입, 외국인 불법고용 등 항공사가 저지르기 쉬운 범죄에 한정됐으나, 앞으로 형법(폭행, 배임, 횡령 등)을 비롯해 공정거래법(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 조세범처벌법(조세포탈), 관세법(밀수출입, 관세포탈)까지 대상법률을 확대할 계획이다. 임원 제한기간도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는 5년으로 연장(3→5년)하고, 벌금형을 받은 자도 2년간 제한을 신설한다.

항공사 신규 면허 역시 심사를 강화하고, 면허 발급 이후에도 자본금이나 임원 및 종사자의 자격 등을 매우 꼼꼼하게 점검해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제도개선방안을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필립에셋 법무팀장은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엄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선) 영장실질심사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며 “아무래도 검찰수사나 구속영장 청구 등의 상황이 불리할 수는 있겠지만, 항공기 운항은 인력이나 시스템의 문제이므로 이번 사건과 LCC 면허심사는 사실상 무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한 신규 면허 결과는 내년 1분기 중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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