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지차체가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서면조사에 나선다.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와 지차체가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서면조사에 나선다.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정부가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서면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대리점법 시행 후 공정위와 지자체가 처음으로 협업하는 실태조사로서, 법 위반 혐의가 포착될 시 직권조사 후 제재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 14일까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경상남도와 함께 대리점 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조사 업종은 식음료, 통신, 의류다.

이들 업종은 타 업종에 비해 분쟁조정 신청이 빈발하는 점이 고려됐다는 설명이다. 전국적으로 식음료업 대리점은 3만5,000여 곳, 통신업은 1만4,000여 곳, 의류업은 9,000여 곳이 영업 중이다.

공정위는 전체 조사를 총괄한다. 다만 지자체별 관할 내 대리점 분포 등을 감안해 서울시는 의류, 경기도는 통신, 경남은 식음료 업종을 분담하기로 했다. 각 지자체는 담당 업종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 점주들과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모든 점주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웹 사이트(survey.ftc.go.kr)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도 병행한다. 점주들은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검색, 앱을 다운받거나 공정위에서 전송하는 문자메시지 링크를 통해 설문에 응답하면 된다.

실태조사 결과는 지자체 및 연구용역팀과 함께 분석한 후 각 업종에 적합한 표준대리점계약서(표준계약서)를 마련할 방침이다. 표준계약서에는 업종별 계약기간 보장과 본사-대리점 간 비용분담 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담긴다.

3개 업종의 표준계약서 제·개정안 공포 시기는 내년 초로 예정돼 있다. 지난해 2월 보급한 식음료업 표준계약서의 경우 해당 업종의 대기업과 중견기업 21곳 중 19곳(90.4%)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구체적인 법 위반 혐의가 포착되면 직권조사를 벌여 제재하기로 했다. 다른 업종에 대한 추가 실태조사도 조만간 실시한다.

유영욱 공정위 대리점거래과장은 “이번 조사는 주요 대리점 업종의 거래 현실과 점주들의 고충을 파악하기 위해 대리점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공정위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조사”라며 “앞으로 불공정 거래관행은 표준계약서를 통해 바로잡아 대리점거래 분야에 상생의 질서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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