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포착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로 의심될 만한 정황이 포착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이다.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경선 상대는 물론 과거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을 비하한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주가 바로 김씨라는 것이다.

경찰은 △이재명 지사의 대학입학 사진이 혜경궁 김씨 트위터에 올라온 직후 김씨의 카카오스토리에도 해당 사진이 게시된 점 △이재명 지사가 트위터에 올린 5·18 관련 사진을 혜경궁 김씨가 리트윗하고 이를 김씨가 캡처해 카카오스토리에 공유한 점 △김씨와 혜경궁 김씨가 2016년 7월 안드로이드폰에서 아이폰으로 교체한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물론 이재명 지사는 부인 김씨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다운받아 트위터에 올릴 수 있고, 동일인이라면 굳이 트위터를 캡처해 카카오스토리에 올리지 않았을 것이며, 번호가 공개되면서 욕설 전화와 메시지가 쇄도해 번호와 함께 휴대폰을 교체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에 등록된 g메일 아이디와 똑같은 다음(daum) 아이디의 탈퇴 처리 전 마지막 접속지가 이재명 지사의 자택으로 확인된 것은 어떻게 설명이 될까.

앞서 경찰은 미국 트위터 본사에서 혜경궁 김씨 계정의 로그 정보 제출 요청이 거부되자 국내 포털사에도 같은 아이디(khk631000)를 사용하는 회원이 있는지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다음에 일치하는 아이디를 찾았다. 그러나 이미 올해 4월 탈퇴한 뒤였다. 공교롭게도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직후에 벌어진 일이다. 경찰이 탈퇴 전 마지막 접속지를 조사한 결과 이재명 지사의 자택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아이디 개설 과정에서 중복절차를 밟아야 하는 만큼 아이디의 소유주는 한 사람이라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씨가 혜경궁 김씨로 의심될 만한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으로 해석했다. 하지만 경찰에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을 아꼈다. 모두 법정에서 밝힌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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