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 ‘직장 괴롭힘 방지법’ 즉각 처리 촉구

지난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직장내 갑질금지법 국회 조속 통과 촉구(괴롭힘 법통과) 기자회견에서 직장내에서 괴롭힘을 당한 당사자들이 그림을 그린 종이봉투를 쓰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직장내 갑질금지법 국회 조속 통과 촉구(괴롭힘 법통과) 기자회견에서 직장내에서 괴롭힘을 당한 당사자들이 그림을 그린 종이봉투를 쓰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건으로 직장 내 ‘갑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직장인 30%는 6개월 이상 사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26개 단체로 구성된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는 지난 2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발표했다. 지난 10월 한 달간 실시된 조사는 노르웨이 버겐 대학 ‘세계 따돌림 연구소’가 개발한 설문지가 활용됐다.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가 공개한 ‘2018 감정노동자 보호와 직장 괴롭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87명 중 27.8%(300명)은 ‘직장 괴롭힘 피해자’로 분류됐다. 피해자의 기준은 ‘주 1회 이상 빈도로 6개월 이상 경험’으로 설정됐다.

주된 직장 내 괴롭힘 양상은 ▲나에 대한 가십과 루머가 퍼짐 ▲인격·태도·사생활에 대해 모욕 등 불쾌한 발언을 들음 ▲의견 무시당함 ▲병가·휴가·여비교통비 등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받음 등이다.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는 이에 대해 “유럽 등 국제 연구에서 나타나는 피해율이 10% 초반인 것을 감안하면 한국은 약 3배를 넘는 수치”라며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직장 괴롭힘 방지법을 즉각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9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직장 괴롭힘 방지법은 자유한국당 이완영·장제원 의원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들 의원은 직장 괴롭힘의 개념과 정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이 단체는 “해당 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정의한 해외 입법 사례와 비교해 봐도 결코 모호하지 않다”면서 “오히려 처벌규정이 없어 직장 내 폭언과 폭행, 괴롭힘 등에 노출된 노동자를 위해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직장 괴롭힘 방지법은 감정노동자보호법과 같이 모든 노동자들에게 주워지는 직장 갑질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자기 방어권’”이라며 “양 전 회장 사건 등 직장 괴롭힘 사건이 줄줄이 터지고 있는데도 그 같이 주장하는 것은 직장 내 폭력을 방치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4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10월 한 달 간 이른바 ‘양진호 갑질’로 불릴만한 제보는 23건에 달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소주병을 들고 내리치려는 듯 위협하기, 고객들이 보는 영업장에서 목 조르기, 직원들이 다 보는 사무실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직원에게만 차렷 자세로 인사를 시키기, 외투에 넣어둔 생리대를 불쑥 꺼내 직원들 앞에서 흔들어대기, 성희롱 피해를 알린 직원에게 오히려 명예훼손 협박 및 따돌리기, 부하 직원에게 그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뱀춤’이라며 허리띠로 내리치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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