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불가 조항을 시정하라는 공정위 권고를 따르지 않은 아고다와 부킹닷컴이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 아고다
환불불가 조항을 시정하라는 공정위 권고를 따르지 않은 아고다와 부킹닷컴이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 아고다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해외호텔 예약사이트들이 불공정한 환불불가 조항을 시정하라는 공정위 권고를 따르지 않다가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환불불가 조항을 시정하라는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아고다와 부킹닷컴에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정위는 주요 해외호텔 예약 사이트 업체에 대한 약관 점검을 실시했다. 당시 점검을 통해 7개 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환불불가 조항을 마련해두고 있는 것으로 적발됐다. 이에 3개 업체(인터파크, 하나투어, 호텔패스글로벌)는 자진시정을 했지만, 4개 업체(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아고다, 부킹닷컴)는 이를 따르지 않아 공정위는 시정권고를 내렸다.

시정권고가 내려지자 호텔스닷컴과 익스피디아는 해당 조항을 시정했다. 하지만 아고다와 부킹닷컴은 여전히 공정위의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 이들 업체의 환불불가 조항으로 인해 실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도쿄의 호텔 예약하던 A씨는 인원수를 잘못 기입해 취소 후 다시 예약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아고다로부터 환불을 거부당했다.

일반적으로 숙박 예정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고객이 숙박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해당 객실이 재판매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그럼에도 일률적으로 숙박 대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건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이라고 설명한다.

이에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은 아고다와 부킹닷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을 받고도 60일 이내에 따르지 않으면 검찰 고발이 이뤄진다.

공정위는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온라인 숙박 예약 거래 분야의 약관에 대해 약관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 시정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