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활동 의무화는 기본권 침해” 23일 헌법소원 제기

전국 변호사 59명이 변호사의 공익활동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변호사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뉴시스
전국 변호사 59명이 변호사의 공익활동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변호사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전국 각지의 변호사들이 변호사의 공익활동을 의무화한 것이 헌법에서 보호하는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양심의 영역을 법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게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출신 이율 변호사 등 59명은 오는 23일 ‘변호사법 27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변호사법 27조는 변호사에게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다. 공익활동 내용은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과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에서 지정한 업무 등이다.

이에 대한변협은 개업 2년 이상 된 만 60세 미만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연간 20시간의 공익활동을 정하고 있다. 시간을 채우지 못했을 때는 소속 지방변회에 시간당 3만원씩 법률원조지원비를 내야 한다. 위반 시에는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59명의 변호사들은 이 같은 내용이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직업수행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보고 있다. 변호사의 공익활동 의무화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데다 세무사나 회계사 등 유사 직종은 이 같은 활동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국가 지원을 받으며 사법연수원에서 공부를 한 변호사들이 사회에 나와 환원을 해야 한다는 개념이 강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적합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아울러 공익활동 허위 신고나 법률원조지원비의 용처도 검증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헌법소원을 준비 중인 변호사들은 공익활동은 더욱 장려돼야 하나, 소신껏 활동을 하는 변호사를 적극 발굴해 상을 주는 관점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지난 9월 발의되기도 했다.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변호사가 공익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공익 법무법인을 설립하고, 관련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기부금을 모집하도록 했다. 금 의원은 최근 공익활동을 전담하는 변호사들이 늘고 있는 만큼 법적인 지원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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