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식품위생법 개정안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법률안 90건과 의회지도자(홍진)상 건립의 건 등 비쟁점 안건 91건을 처리한다. /뉴시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식품위생법 개정안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법률안 90건과 의회지도자(홍진)상 건립의 건 등 비쟁점 안건 91건을 처리한다.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국회가 ‘8일만에’ 다시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에 나선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안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법률안 90건과 의회지도자(홍진)상 건립의 건 등 모두 91건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식품접객영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사유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에 따른 것’이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면제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분증 위변조로 나이를 속인 뒤 술집에서 음주한 청소년들로 인해 영업주가 문 닫는 일은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는 또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 형태로 짓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포함해 비쟁점 민생법안 90건을 처리한다. 이외에도 본회의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장인 홍진 선생을 기리는 의회지도자상 건립의 건도 의결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 15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법안에 대해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여야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두고 다투면서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여야는 지난 21일 대치를 풀고 채용비리 국정조사 실시와 사립유치원 관련 법, 음주운전자 엄벌을 위한 이른바 ‘윤창호법’ 등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한다. 한편, 국회는 이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전체회의도 각각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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