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지난 22일 '카풀' 관련 개정안을 상정했다. 사진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불법 카풀 앱 근절 제2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 뉴시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지난 22일 '카풀' 관련 개정안을 상정했다. 사진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불법 카풀 앱 근절 제2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 뉴시스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카풀’을 둘러싼 택시업계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국회가 관련법 논의에 착수했다. 일부 의원들은 ‘MB정권’ 때 정부로부터 거부당한 택시공영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카풀 관련 내용을 담은 여객운수법 개정안 2건이 상정, 교통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다.

우선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자가용으로 유상운송하는 행위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반면 이찬열(바른미래당), 문진국(자유한국당) 의원의 법안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출퇴근 시간대를 보다 명확하게 규제토록 하자는 것.

현행 운수사업법은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출퇴근 시간대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출퇴근 시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이와 관련,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재 문제가 되는 건 작년 카풀업체가 출 퇴근 시간을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카풀중계서비스 도입했기 때문”이라며 “이용자가 시간을 마음대로 정하면 결국에는 24시간 카풀이 가능하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반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카풀이용자는 24시간 사용 가능하지만, 운전자는 출퇴근 때만 해야 되기에 하루 2번 이상 못한다”며 “24시간 카풀을 운영한다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박완수,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013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택시법’을 언급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지난 (MB)정부 때 국회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킨 법안을 의결했는데,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시행이 안됐다”며 “장관 생각은 어떠시냐”고 질문했다.

또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도 “과거 MB정부에서 (택시공영제를) 거부했다 해도 현 정부에서 못할 이유는 없다”며 ‘고사 직전인 택시업계를 위해 여러 방안을 동시에 논의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 장관은 “공영제를 검토한 적은 없다”며 “추후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선 택시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생존권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 집회에는 (집회측 추산)약 4만명의 택시업계 종사자가 참석, 카풀금지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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