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도움을 받아 각종 일감을 따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구재태 전 재향경우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박근혜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도움을 받아 각종 일감을 따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구재태 전 재향경우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박근혜정부 시절 대한민국재향경우회(경우회)를 사유화하고 관제데모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구재태 전 경우회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4,0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우회 자회사 경안흥업의 전 대표 손모 씨와 거래업체 대표 임모 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구 전 회장의 혐의 중 가족 이름으로 허위 급여를 받아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구 전 회장이 경우회 회장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고 본 것이다. 다만 구 전 회장의 건강 문제 등을 감안해 형량을 올리지는 않았다.

구 전 회장은 2012년 11월 대우조선해양이 경안흥업에 고철거래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하자 경우회 회원을 동원해 집회를 벌였다. 그리고 다음해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총 8억5,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박근혜정부 당시 정부여당을 지지하는 관제데모를 벌이고, 국회개혁범국민연합에 정치활동비 16억2,000만원을 지원한 혐의도 받았다. 경우회는 관련법상 정치활동을 할 수 없지만 이를 위반한 것이다.

한편 구재태 전 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나오자 시민단체는 경우회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퇴직 경찰관 단체인 무궁화클럽과 경찰개혁 민주시민연대, 민주경우회, 정의연대, 개혁연대 민생행동 등은 23일 오전 10시 경우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활동을 위해 경우회 돈을 교부하는 데 찬성하거나 방조한 임원들을 색출해 모두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경우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 시절 정부·여당을 지지하는 관제데모 성격의 집회를 4년간 1,700여 차례 열었다”면서 “구재태 회장은 실형이 선고됐지만 자금 횡령에 연루된 임원들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조사는 너무나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횡령에 가담한 자들을 색출해 가담의 정도가 심한 자들은 구속해야 한다”며 “경우회 또한 부패한 지도부를 해체하고 내부개혁을 통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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