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유가족들이 지난 5월 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사회적 참사 특조위 회의실에서 '가해기업 검찰 항고 촉구와 3,4단계 피해자 구제 인정'을 촉구하는 표어를 들고 있다. /뉴시스
가습기살균제 피해 유가족들이 지난 5월 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사회적 참사 특조위 회의실에서 '가해기업 검찰 항고 촉구와 3,4단계 피해자 구제 인정'을 촉구하는 표어를 들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정부로부터 피해 인정을 받지 못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871명이 가해 기업들이 제공한 분담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22일 열린 제12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성인 간질성폐질환·기관지확장증 구제급여 상당지원 심사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앞서 제10차 회의에서 신규 지원 대상으로 성인 간질성폐질환과 기관지확장증, 폐렴, 독성간염, 천식 등 5개 질환을 선정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 위원회는 이 중 성인 간질성폐질환과 기관지확장증에 대한 구제급여 지원 심사기준을 의결, 총 871명을 지원 대상자로 인정했다.

새로 선정된 피해자는 성인 간질성폐질환자 373명과 기관지확장증 291명, 두 질환 모두 진단된 207명으로 구성됐다.

지원 대상자는 기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자 의무기록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등을 토대로 질환별 심사기준을 적용해 선정했다. 폐렴과 독성간염, 천식 등 나머지 3개 질환의 심사기준은 검토를 거쳐 다음 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다.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또한 의료적 긴급성과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2명에 대해 긴급의료지원을 결정했다. 요양급여에 한해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의결로 특별구제 대상자는 871명과 긴급의료지원 대상 2명을 포함해 총 1,067명으로 늘어났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는 특별구제계정(3·4단계 피해자)과 구제급여(1·2단계 피해자)로 나뉜다. 특별구제계정은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한 기업의 자금으로, 구제급여는 정부 예산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피해자 입장에서 특별구제계정이나 구제급여나 받는 지원금의 차이는 없다. 다만 구제급여는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만큼 향후 가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해자가 유리할 수 있다.

환경부는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특별구제 대상 170명에게 총 107억 원을 지원했다”면서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