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부산이 김해공항에서 과속 사고를 낸 직원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에어부산이 김해공항에서 과속 사고를 낸 직원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지난 7월 김해공항 내에서 BMW를 몰고 과속하다 사고를 낸 에어부산 직원에게 금고 2년이 선고돼 논란인 가운데, 에어부산은 해당 직원에 대해 여전히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2단독 양재호 판사는 김해공항 내에서 과속으로 운전하다 택시기사를 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정모(34) 씨에 대해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7월 김해공항 내에서 자신의 BMW 차량을 몰고 과속 질주하다 택시기사와 택시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는 혼수상태에 빠지는 심각한 중상을 입었다.

이 사건은 상식을 벗어난 과속질주와 택시기사의 안타까운 피해 소식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며 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사고를 낸 운전자가 에어부산 소속 직원인 것으로 알려지며 더 큰 논란을 낳았다. 안전운전이 필요한 공항 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항공사 직원이었기 때문이다.

한동안 잠잠했던 논란은 법원의 판결 소식이 전해지며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징역’보다 낮은 형벌인 ‘금고’가 2년 만 내려진 것을 두고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재판부는 합의금으로 7,00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하면서도 해당 법 위반에 따른 형량 중 가장 중한 금고 2년을 선고했다는 입장이지만 논란은 거세다.

이런 가운데, 에어부산의 미적지근한 조치도 논란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에어부산 측은 26일 “해당 직원은 아직 휴직 상태이며, 징계 등의 조치는 내부 검토를 거쳐 내려질 예정”이라며 “항소 여부 등에 따라 조치가 미뤄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에어부산은 “해당 직원은 사고 직후 출근을 하지 못하게 돼 퇴사 등 본인의 의사를 전달받지 못했다”면서도 “현재 휴직 중인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어떤 과정을 거쳐 휴직으로 처리됐는지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 것으로 밝히기 어렵다”며 답하지 않았다.

에어부산은 사고가 발생한 지난 7월에도 별다른 공식입장을 내지 않았으며 “경찰 조사를 지켜본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만 전해진 바 있다. 그러나 1심 판결이 내려진 지금도 에어부산은 관망하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유·무죄를 따질 성격이 아니라는 점에서 에어부산의 소극적 대처에 더 큰 아쉬움이 남는다. 혐의에 대한 주장이 엇갈리는 등 최종 판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기다리는 것이 맞지만, 이번 사고는 유·무죄와 전후관계가 명확하다. 피해자의 피해가 심각할 뿐 아니라, 커다란 사회적 논란까지 낳은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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