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금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변칙적인 방법으로 증여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이 세금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변칙적인 방법으로 증여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 만 4세 유치원생 A가 아파트 2채를 4억원에 취득하고, 만 12세 초등학생 B가 아파트 2채를 11억원에 취득해 편법증여 혐의를 받고 있다.

# 만 18세 고등학생 C는 9억원의 아파트 취득 등 총 12억원의 자금을 지출한 바, 기신고한 증여가액 8억원 이외 추가로 편법증여 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들어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가 급증하면서 정당한 납세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검증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세청의 최근 3년간 미성년자 증여결정 현황을 보면, 증여자산가액은 2015년 5,545억원에서 2016년 6,849억원, 2017년 1조279억원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가 있어 국세청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자금원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부동산이나 예금, 주식 등을 보유하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을 얻고 있는 미성년자 등 세금 탈루혐의가 있는 225명이 조사대상이다.

조사대상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자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변칙증여 받아 주택을 취득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19명)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며 임대소득을 얻고 있으나, 소득원천이 되는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22명) ▲공동주택 등 부동산을 상속‧증여받고 경제적 실질가치가 반영된 ‘시가’가 아닌 기준시가 등으로 신고한 경우(199명) 등이다.

이 외에도 주식 취득자금의 원천이 부족하거나, 변칙 자본거래 등의 혐의가 있는 16개 법인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또 본인이 직접 다수의 부동산거래를 하면서 불법전매 또는 다운계약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등 탈세혐의자 21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부동산 관련 강사 L씨는 400여채, 900여억원 상당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을 취득한 자금 원천이 불분명하며, 강사료와 임대소득을 신고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국세청은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미성년자의 취득자금 원천을 추적하고, 필요시 부모의 증여자금 조성경위 및 소득 탈루여부 등까지도 면밀히 검증할 것”이라며 “국민들로부터 정당한 부의 이전으로 인정받고, 자녀들에게도 올바른 세금납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세금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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