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가 지난 9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유성기업의 노조 파괴 행위에 대한 여당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조나리 기자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가 지난 9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유성기업의 노조 파괴 행위에 대한 여당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조나리 기자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충남 아산공장에서 벌어진 사측 간부 폭행 사건으로 뭇매를 맞고 있는 유성기업 노조가 서울사무소 점거농성을 46일 만에 풀었다.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는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유성기업 사울사무소 앞에서 농성철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8년에 걸친 노조 파괴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10월 15일부터 유시영 회장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서울사무소 농성을 시작했지만, 단 한 번도 유 회장을 보지 못했다.

유성기업 노조는 “22일 유성기업 아산공장에서 벌어진 우발적 폭력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 당사자의 빠른 쾌유를 빈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폭력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는 언론 보도에는 공감하지만 마치 사전에 기획된 폭력인 양 보도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며 “당일 폭력행위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며, 상황은 1~2분 만에 종료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당시 아산공장 조합원들은 20여일 째 파업이 진행 중임에도 교섭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사측이 제3노조와는 수차례 집중교섭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한 상태였다”며 “우발적인 상황이었지만 책임은 금속노조 유성지회에 있으며,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사건의 본질인 노조 파괴 행위에 관심을 가져달라고도 호소했다. 유성기업 노조는 2010년 노사가 합의한 주간 2교대 도입이 이행되지 않자 2011년 5월 파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사측은 직장을 폐쇄하고 노조 파괴 업체 ‘창조컨설팅’ 자문에 따라 제2노조를 설립해 금속노조 조합원 27명을 해고했다.

결국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지난 2월 구속돼 1년 2개월의 실형을 살았다. 지난달 대법원도 금속노조 조합원 27명의 해고가 불법 해고라고 최종 판결했다.

노조는 “조합원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2016년 한 조합원이 세상을 떠나기도 했다. 정신건강 악화를 호소하는 조합원도 수십명”이라며 “사측은 조합원들을 더이상 극한의 고통으로 몰아넣지 말고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충남지방경찰청증 지난 22일 유성기업 아산공장 회사 임원 폭행 사건에 가담한 조합원 11명에게 29일 출석을 요구했다. 또한 경찰청은 사건 당시 관할 경찰이 대응에 미온적이었다는 사측의 주장에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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