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체들의 PB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한 부당 반품이 다른 업종에 비해 6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유통업체들의 PB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한 부당 반품이 다른 업종에 비해 6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대기업 유통사들의 PB 하도급 갑질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 업체에게 부당 반품이나 부당 위탁 취소 등의 행위가 다른 업종에 비해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이번에는 전속거래와 PB상품 분야의 하도급 거래 실태도 처음으로 조사됐는데, 기술유용이나 부당 반품 등 법 위반 혐의가 다른 일반 분야에 비해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PB상품은 가격 대비 품질이 좋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유통업체 대부분이 이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가 대형마트, SSM, 편의점 분야의 모든 대형유통업체(14개)를 대상으로 PB상품 분야의 하도급 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중 12개 업체가 PB상품 하도급 거래를 행하고 있었다.

PB상품 하도급 거래 규모는 연간 총 2조7,000원으로 전체 하도급업체의 수는 2,045개였다. 하도급업체당 평균 거래규모는 연간 13억원 수준이었다.

PB상품 하도급 거래규모를 유통업체별로 살펴보면 GS리테일(15,016억원), 이마트(6,364억원), 롯데마트(2,377억원), 홈플러스(1,012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거래하는 하도급업체 수가 많은 유통업체는 이마트(449개), 롯데마트(381개), 코레일유통(325개), 메가마트(292개), 홈플러스(196개) 등의 순이었다.

문제는 이들 대형 유통업체들이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한 법 위반 혐의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PB상품 하도급 거래를 행하고 있는 업체는 일반 제조 하도급 분야에 비해 ‘부당 반품’의 경우가 6배 높았다. ‘부당 위탁취소’의 경우도 1.7배 많았다.

대형 유통업체들의 PB 하도급 갑질이 수면 위로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마트3사의 PB상품 전반에 걸쳐 2년 치 거래내용을 살펴본 결과, 유통사가 부당하게 납품대금을 깎은 경우는 860여건 이었으며 액수는 9억6,000만원에 달했다. 또 업체와 거래할 때 약정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필수기재 사항이 빠지는 등 불완전 약정서 교부 건도 다수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속거래를 행하고 있는 대기업, PB상품 하도급 거래를 행하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전속거래 강요’, ‘경영정보 부당 요구’ 행위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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