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30일 수감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에 대해 조기 가석방 결정을 내렸다. 참여연대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국방부 앞에서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가 30일 수감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에 대해 조기 가석방 결정을 내렸다. 참여연대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국방부 앞에서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이선재 기자]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됐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거 가석방된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들 중 58명이 이날 오전 의정부교도소와 수원구치소 등 전국 교정시설에서 출소한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수감 기간이 6개월 이상 된 58명에 대해 가석방을 결정했다. 그 외 5명은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 보류했다.

이는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문하고 이달 초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유죄 확정자의 가석방 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기존에는 종교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할 경우 통상 1년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수감된 지 1년 2~3개월이 지나면 가석방되는 경우가 많았다.

법부무는 “재판기록과 수사기록, 형 집행과정 기록 등을 검증해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맞는지 철저히 가려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교정시설을 나온 후에도 가석방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사회봉사를 하도록 하는 특별 준수사항도 내걸었다.

이날 58명이 가석방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 수용자는 13명으로 줄게 됐다.

한편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1항이 재판관 6(헌법불합치)대 3(각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또한 201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이후 이달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34)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 8명이 다수의견을 냈고, 4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그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유죄 선고는 1968년 7월 대법원 판례에서부터 확립됐다. 1만9,000여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이 판례를 근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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