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한국소비자원이 2016년 9월 12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코웨이 3종 얼음정수기에서 증발기의 니켈도금이 떨어진 결함이 드러났다고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한국소비자원이 2016년 9월 12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코웨이 3종 얼음정수기에서 증발기의 니켈도금이 떨어진 결함이 드러났다고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중금속 니켈이 검출된 코웨이 얼음정수기 소비자들이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김동진)는 지난 29일 강모 씨 등 298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78명에게 각 100만원씩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다만 법원은 소비자들이 니켈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코웨이가 니켈 검출 의혹이 불거지기 전부터 제품의 하자를 알고도 숨겼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수기의 결함으로 사용자들에게 생명, 신체,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은 변론 종결까지도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또한 미래에 건강상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제조물 책임 소송을 제기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코웨이는 언론 보도로 니켈 검출이 알려지기 1년 전부터 이미 제품의 하자를 알고 있었음에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면서 “수돗물보다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게 정수기 계약의 목적인데, 코웨이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코웨이가 가구당 100만원 씩 총 7,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코웨이의 니켈 검출 의혹은 2016년 7월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이 회사 얼음정수기에서 중금속 니켈이 검출됐으며, 회사는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

실제로 검찰 조사 결과 코웨이는 의혹이 제기되기 1년 전인 2015년 7월부터 직원 보고 등을 통해 냉각기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사태가 커지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등은 얼음정수기 3종에 대한 제품 결함 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니켈의 위해 우려 수준은 낮지만, 계속 사용할 경우 피부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사용 중단을 당부했다.

소비자들은 이후 코웨이를 상대로 1인당 300만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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