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30일, 사립유치원 비리 개선 차원에서 이른바 '유치원 3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 뉴시스
자유한국당은 30일, 사립유치원 비리 개선 차원에서 이른바 '유치원 3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한국당은 각종 사립유치원 비리 개선 차원에서 이른바 ‘유치원 3법’ 개정안을 30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이 발표한 유치원 3법 개정방향에 따르면 ‘유치원 회계 투명성·신뢰성 확보’, ‘학부모 감시권 모니터링 권한 확대·강화’, ‘사립유치원 정상화를 통한 안정적인 유아교육 환경 유지’, ‘출생아수 감소를 고려한 유아교육시스템 구축·법인유치원 전환 노력’ 등을 담은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하기로 했다.

사립유치원 회계비리와 관련, 회계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유아교육법상 사립유치원 회계를 별도로 설치하고 국가지원회계·일반회계로 분리해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가지원회계의 경우 유치원교육정보시스템(에듀파인) 이용을 의무화 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지원금과 누리과정 보조금에 대해 정부 감시가 이뤄지도록 했다.

다만 일반회계의 경우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학부모 부담금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학부모가 감시할 수 있도록 했다. 유치원 운영위원회 자문을 의무화 해 학부모 감시와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했지만, 정부 감시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교육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회계 투명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사립유치원 부실급식 논란에 대해 ‘재원생 300인 이상인 경우’ 학교급식법 적용을 받도록 했다. 학교급식법에서는 규정한 급식공간·급식시설·영양교사 확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립유치원도 학교급식법 적용을 받도록 해 부실급식 논란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치원 3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제시한 ‘유치원 3법’과 함께 심사해 올해 정기국회 내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내에 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상임위, 간사간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법안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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