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차량 운행제한과 관련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가 시작된다. /뉴시스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차량 운행제한과 관련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가 시작된다. /뉴시스

[시사위크=정수진 기자] 최근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미세먼지’다.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고, 또 빈번해지는 미세먼지로 인해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핵심내용 중 하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배기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의 수도권지역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대책으로 하루 약 55.3톤을 저감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는 자동차 분야에서의 1일 미세먼지 미세먼지 배출량의 52%에 해당한다. 특히 자동차 2부제에 비해 운행 제한 대상은 3분의 1 수준이고,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3배 높은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에 환경부는 2,300만여대에 달하는 전국 등록차량 중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5등급을 우선 분류했다. 5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은 총 269만5,079대로 집계됐으며, 수도권 차량 중엔 97만3,190대가 5등급으로 분류됐다.

자신의 차량이 5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1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확인 방법으로는 콜센터(1833-7435) 및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 조회가 있다. 콜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조회 첫날인 1일에 한해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운영된다. 홈페이지에서는 조회 검색창에 차량번호를 입력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자신의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지 몰라 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안내에 나설 계획이다. 먼저, 올해 12월분 자동차세금 고지서에는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시행을 알리는 문구가 삽입된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발송하는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서’에 해당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환경부는 내년 3월 발송되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와 우편안내 등을 통해 추가 안내하고, 전광판, 공익광고, 교통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5등급 차량에 포함된 저소득층·생계형 노후경유차는 지자체와 함께 조기폐차 지원, 저감장치 부착 지원, 액화석유가스(LPG)차로 전환 지원 등 저공해조치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무인단속카메라 등을 통해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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