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12월 한 달 동안 전 좌석 안전띠 집중단속을 벌인다. /뉴시스
경찰청이 12월 한 달 동안 전 좌석 안전띠 집중단속을 벌인다. /뉴시스

[시사위크=정수진 기자] 올 연말 잊지말아야할 것이 하나 더 생겼다. 자동차에 승차하면 자리를 막론하고 안전띠를 메는 것이다. 경찰이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인데, 위반이 적발되면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1일부터 한 달 동안 전국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른 것이다. 약 두 달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경찰청은 12월 한 달 동안 적극 단속에 나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인식 확산을 도모할 방침이다.

단속은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고다발지역 및 주요 진출입로에서 집중단속이 펼쳐지며, 연말을 맞아 증가할 음주단속 과정에서도 안전띠를 확인하게 된다. 또한 일반 자가용뿐 아니라 택시, 시외버스, 고속버스, 통학·통원 차량 등에 대해서도 단속이 이뤄진다.

안전띠 미착용으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는 3만원이며, 부과 대상은 운전자다. 운전자가 아닌 동승자가 안전띠 미착용으로 적발되더라도 과태료는 운전자에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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