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서울 전역이 포함된 전국 투기과열지구에서 실거래가 3억원 이상의 주택을 매입할 때 증여와 상속 등 자금조달 내용을 구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 뉴시스
오는 10일부터 서울 전역이 포함된 전국 투기과열지구에서 실거래가 3억원 이상의 주택을 매입할 때 증여와 상속 등 자금조달 내용을 구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 뉴시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이상의 주택 실거래가를 신고할 때 증여와 상속금액 등 자금조달 사항을 구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이상 주택 구입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한 바 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 전역 25개 자치구를 비롯해 경기도 과천·광명·하남시와 세종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등 모두 31곳이다.

개선된 자금 조달계획서를 구체적으로 보면 자기 자금 항목에는 기존 ‘보증금 승계’ 대신 증여나 상속 액수를 적어야 하는 항목이 추가된다. 또 차입금 항목에는 주택담보대출 포함 여부와 기존 주택 보유 여부가 포함된 금융기관 대출액, 임대보증금, 회사보증금이나 사채 부분이 추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의 서식 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주택담보대출 현황 파악 및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이라며 “개정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변경으로 인한 신고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 이전에 보도자료 작성·배포, 부동거래신고시스템 상의 안내·공지, 지자체 안내문 발송, 홍보 등을 통해 제도정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은 이달 3일부터 국토부 홈페이지 및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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