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묵 3개만 섭취해도 하루 권장량 초과
부산어묵 ‘프리미엄 어묵' 나트륨 최다

시중에 판매되는 어묵을 한 개 섭취할 경우 1일 나트륨 권장량의 33%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
시중에 판매되는 어묵을 한 개 섭취할 경우 1일 나트륨 권장량의 33%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어묵의 나트륨 함량이 높아 섭취 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또 일부 제품은 원재료명의 제품 표시 정보가 온라인 정보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일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어묵 13개 브랜드, 21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품질, 표시 적합성 등에 대해 시험하고 평가한 결과다. 시험 결과 이들 제품의 나트륨 함량은 1회 섭취량 당 평균 673.7㎎으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33.7%였다. 3개만 섭취해도 하루 권장 나트륨을 모두 섭취하게 되는 셈이다.  

특히 나트륨 함량이 가장 높은 제품(부산어묵 ‘프리미엄 어묵’)을 100g 섭취하면 하루 기준치의 61.3%까지 섭취할 수 있어 어묵 제품의 나트륨 저감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이번 조사에서는 어묵 제품들의 영양성분 표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어묵은 영양성분 표시 대상 식품이 아님에도 전체 21개 제품 중 14개 제품이 자율적으로 표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중 5개 제품(4개 업체)은 일부 영양성분 함량 표시가 표시기준의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했다.

노브랜드(이마트 PB), 미도어묵, 초이스엘(롯데마트 PB), 한성기업 제품이 영양성분을 표시했으나 표시기준의 허용오차 범위를 넘었다. 고래사, 부산대원어묵, 부산어묵, 삼진어묵은 영양성분 표시하지 않거나 일부 제품을 미표시했다.

11개 제품(10개 업체)은 원재료명의 제품 표시 정보가 온라인 정보와 달랐다. 고래사, 노브랜드, 동원에프앤비, 미도어묵, 부산대원어묵, 부산어묵, 대림선, 초이스엘, 한성기업, 홈플러스 좋은상품이 여기에 해당했다.

소비자원은 “표시 개선이 필요한 전 업체(10개 업체)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개선 계획을 보내왔다”며 “관계기관에는 어묵을 영양성분 표시 대상 식품으로 지정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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