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감을 중계하는 대가로 업체로 부터 승용차와 아파트 비용 등을 받은 국토부 공무원과 언론인 등 수십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건설 일감을 중개하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승용차와 아파트 비용 등을 받은 국토부 공무원과 언론인 등 수십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건설사 하청업체 선정에 개입해 금품을 수수한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언론인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체포됐다.

4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건설사의 하청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국토교통부 전·현직 공무원 등 건설공사 관련 비리 혐의자 30명을 뇌물수수, 직권남용,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중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28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전 지방 국토관리청 국장 A씨는 2012년 9월경 현직에 있을 당시 평소 알고 지내던 한 교량 점검시설 설치공사 전문 업체 대표 B씨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도록 국토부 발주 공사 관련 등 정보를 알려주고 관련 공무원을 소개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B씨가 100억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A씨는 4,600만원 상당의 고급 승용차와 400만원 상당의 향응 접대를 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서기관 C씨는 지방국토관리청 민자도로관리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교량 관련 부대시설 및 방음터널 전문 공사업체 대표 D씨가 민자도로 공사 하청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해당 민자도로는 C씨가 관리, 감독을 맡는 공사였다. C씨는 시공을 맡은 모 건설사 관계자에게 압력을 행사해 D씨가 공사를 수주케 하는 대가로 현금 1,1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건설전문 신문 발행인 E씨는 2006년부터 국토부를 출입하면서 알게 된 국토부 고위 간부들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하며, 국토부에서 발주한 사업에 하청업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올해 10월까지 지난 6년 간 중·소규모 건설업체들로부터 국토부 공무원들과의 알선료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4억3,000만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씨는 또 엔지니어링 대표 B씨를 상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신문에 비난성 보도를 게재하고, 국토부 고위 관계자들에게도 악의적인 소문을 내는 식으로 협박해 아파트 구입비용 1억원을 갈취한 혐의도 산다.

건설사 관계자들도 뇌물 등 금품을 공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 건설사의 F씨 등 8명은 원청업체의 현장소장, 공무팀장 등으로 재직하며, 하청업체 선정과 각종 공사 편의제공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300만원에서 9,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4월경 건설공사와 관련해 국토부 공무원들과 건설업자들이 유착해 특정업체에 공사를 밀어주고, 건설사 관계자들이 하청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있다는 비리 첩보를 입수해 관련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공무원, 원청회사의 금품수수, 권한을 남용한 특정업체 밀어주기, 담합을 통한 입찰방해 행위 등 건설업계의 갑질 및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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