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새로운 통신 사업자의 통신시장 진입 가능성을 높이는 법안이 움직이고 있어서다. 다만 실제 새로운 사업자가 출범할 확률은 극히 낮은 상황이다. /뉴시스
제4이동통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새로운 통신 사업자의 통신시장 진입 가능성을 높이는 법안이 움직이고 있어서다. 다만 실제 새로운 사업자가 출범할 확률은 극히 낮은 상황이다. /뉴시스

[시사위크=최수진 기자] 통신시장 구조가 변화할 수 있을까. 최근 제4이동통신의 도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실제 통신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법안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간 경쟁 활성화 및 통신비 인하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여전히 새로운 통신사 출범은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다. 

◇ ‘제4이동통신’ 도입 위한 법안 처리에 속도

제4이동통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새로운 통신 사업자의 통신시장 진입 가능성을 높이는 법안이 움직이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지난달 27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지난 3월 29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새로운 통신 네트워크와 사업자들의 등장을 촉진하고, 시장변화와 글로벌 트랜드에 맞게 규제를 합리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을 통해 기존의 규제들을 완화, 통신사업의 진입 규제를 낮추자는 의미다. 이를 통해 시장 경쟁을 활성화한다는 것이 법안 개정의 목적이다. 제4이동통신의 출범 가능성을 높이는 법안이기도 하다. 

통신시장 사업자는 통신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통신3사)와 보유하지 않은 별정통신사업자(알뜰폰)로 나뉜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엄격하다. △허가심사를 거쳐야 하고 △시장 진입 이후에도 외국인의 지분소유를 제한한다. 또 △M&A 인가 및 요금신고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이는 결국 중소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규모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사업자의 진출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개정을 요구하는 까닭이기도 하다. 

이에 기간과 별정의 구분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고 △설비보유에 따른 일률적 규제가 아닌 개별규제의 목적을 고려, 규제 기준을 재정립하며 △타산업 사업자가 통신 사업을 시작할 때 적용되는 통신사업자 등록 등을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당시 변재일 의원은 “2000년대 전후로 통신사업 허가제를 폐지하고 등록 또는 신고로 완화한 미국, 일본 등 해외주요국에 비하면 우리는 늦은 것”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IoT 등 기술 발전에 따른 다양한 신규서비스가 보다 쉽게 시장에 진입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 새로운 통신사 출범 가능성은… ‘희박’

다만, 개정안이 시행되기까지는 여러 단계가 남아있다. 상임위(과방위) 전체회의, 법사위 심의,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야 해서다. 법안소위는 1차 관문인 셈이다. 이제 첫발을 내딛은 것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제4이동통신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 알뜰통신사업자인 세종텔레콤이 그 영향을 받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달 27일 이후 주가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세종텔레콤의 주가는 지난 9월 이후 하향세로 접어들며 11월 15일 407원까지 떨어졌지만 지난달 말부터 급격히 상승하며 4일 558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약 보름 만에 37%가 올랐다. 증권업계는 세종텔레콤의 주가가 법안소위 통과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제4이동통신 출범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확대되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문제는 실제 제4이동통신이 출범할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는 점이다. 규제 장벽이 낮아지기는 하나 여전히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기 때문이다. 제4이동통신 사업자는 기간통신역무능력, 기간통신역무 계획 이행을 위한 재정적 능력, 기술 능력, 이용자보호계획의 적정성 등이 모두 인정받아야 하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자들이 모든 분야에서 인정받기는 어려운 상황인 탓이다.

실제 과거에도 정부가 제4이동통신의 진입을 유도한 바 있지만 무산된 바 있다.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이동통신 도입을 진행했고 세종텔레콤, 퀀텀모바일, K모바일 등의 중소사업자가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이듬해 이들 모두 허가적격 기준인 70점을 넘지 못해 무산됐다. 2010년부터 진행된 제4이동통신 도입 노력은 연이어 실패, 당시가 7번째 시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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