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방안 당정협의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의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 뉴시스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방안 당정협의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의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군사작전상 제한이 없는 21개 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주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인 강원도와 경기도가 각각 63%, 33%를 차지한다. 서울·인천을 비롯한 수도권도 포함된다. 여의도 면적 116배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다.

당정은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된 군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으로 그동안 해당 주민과 지방정부가 불편함을 겪어왔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민 재산권 침해, 지방정부의 개발제한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과 보호구역을 재분류했다는 설명이다.

당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군과의 협의 없이 건축 또는 개발을 할 수 있게 되므로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의 연간 협의건수 약 1만 여건 중 이번 해제지역에 해당하는 약 1,300여건의 협의가 줄어들게 되어,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1,317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해 규제를 완화했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사실상 건물 신축이 금지돼 개발이 어려웠던 반면, 제한보호구역에서는 군과 협의 하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어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2,470만㎡ 개발 관련한 군과의 협의업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 건축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은 군과의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게 돼 민원인들의 절차적 불편함이 해소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해당 지역은 서울 은평구·마포구, 경기 고양시 등이다.

당정은 “내년부터 수도권이남 지역에 대해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서울시 등 지방정부에 군 협의업무를 이관하는 범위도 추가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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