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임기 말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꾼 김모 씨에게 속아 사건사고에 휘말렸다. 그는 현재 직권남용,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 뉴시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임기 말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꾼 김모 씨에게 속아 사건사고에 휘말렸다. 그는 현재 직권남용,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임기 말 부적절한 행동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꾼 김모 씨에게 속아 거액을 뜯기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로 소개받은 20대 두 명에게 취업을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고 보니 혼외자는 사기꾼 김씨의 자녀들이었다. 현재 윤장현 전 시장은 직권남용,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과 광주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사건은 올해 1월에 시작됐다. 윤장현 전 시장은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씨로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를 기르고 있는 위탁모의 부탁을 들어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이후 윤장현 전 시장은 자신을 찾아온 김씨에게 “혼외자들이 광주에 사는데 어려움이 있어 취업을 부탁한다”는 말을 듣고 광주시 산하 김대중컨벤션센터 프로젝트 매니저와 광주지역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로 각각 채용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

뿐만 아니다. 윤장현 전 시장은 김씨를 권양숙 여사로 믿고 4억5,0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실이 알려질 때만 해도 그는 보이스 피싱 피해자였으나, 양측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채용 관련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공천 대가 여부와 자금출처에 대한 의혹을 산 것. 여기에 공·사립 기관에 취업을 청탁한 직권남용 혐의가 더해졌다.

이에 따라 수사당국에선 5일까지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윤장현 전 시장은 응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그는  지난달 16일 네팔로 의료봉사를 떠났다. 댓새 뒤 봉사 단원들은 모두 입국했으나 윤장현 전 시장은 홀로 남아 네팔에 머물고 있다. 그는 측근들에게 “마음 정리하고 돌아오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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