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가 카풀업계의 '운행제한 해제' 요구는 공유차 사업에 진출하겠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사진은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불법 카풀 앱 근절 제2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 뉴시스
택시업계가 카풀업계의 '운행제한 해제' 요구는 공유차 사업에 진출하겠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사진은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불법 카풀 앱 근절 제2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 뉴시스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택시업계가 서영우 풀러스 대표의 ‘카풀운행 제한해제’ 주장에 대해 ‘공유차 제도를 전면 도입하자는 의도’라고 반박했다.

앞서 카풀 서비스업체 풀러스의 서영우 대표는 <한겨레>와 인터뷰를 통해 모빌리티 혁신을 위해선 지속적인 데이터 수집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카풀드라이버의 일일 운행을 2회로 제한해선 안된다는 근거의 하나로, 이는 지난달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언급되기도 했다. 즉, 모빌리티 혁신이 전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가운데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충분한 교통데이터'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전국택시연합회 관계자는 5일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결국 카풀업체에서 카풀을 전업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은 유상운송 영업을 하겠다는 의미로 밖에 해석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운송업계의 해묵은 이슈인 ‘카풀 논란’은 올해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사업 진출선언에 본격적으로 촉발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카풀 하루 운행 2회 제한’을 중재안으로 제시했지만 ▲택시업계는 카풀가능시간대 제한을 추가 요구했고 ▲IT업계에선 운행제한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 중재가 무산됐다. 이후 택시업계도 카풀전면 폐지를 요구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출퇴근으로 바쁜 시간을 1시간 정도로 잡는다면, 그 시간동안 (카풀로 연결된) 사람을 얼마나 태울 수 있겠냐”며 “많아봐야 한두 번이다. 사람을 내려주고 또 다른 사람을 태우러 찾아간다면 본인이 출근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설명했다.

카풀 운전자 한 명이 일일 2회 이상 사람을 태운다는 건 아르바이트 식의 유상운송 개념으로, 불법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주장이다. 현행법은 자가용의 유상운송서비스를 금지하되, 카풀의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 중이다.

다만 카풀을 둘러싼 여론은 택시업계에 그리 우호적이진 않다. 지난 10월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조사한 카풀앱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 편익 증진을 이유로 카풀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6%인 반면, ‘택시기사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반대한다’는 답변은 28.7%로 집계됐다.

이 관계자는 “공유경제, 4차 산업혁명 등 아무리 거창한 명제를 가지고 있다 해도 기존 지켜야 할 부분들은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기존 산업과 융합, 공존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단순히 종사자들의 밥그릇 챙기기만을 위한 게 아니다”며 “택시, 버스 등 기존 여객운송업들이 엄격히 지켜왔던 법률의 취지에는 승객들의 편의, 안전 등을 위해서기도 하다. 그런 걸 간과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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