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올라오는 선정적인 게임광고를 막아달라는 목소리가 재차 제기됐다.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SNS에 올라오는 혐오, 선정적인 게임광고를 막아달라는 목소리가 재차 제기됐다.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SNS 게임 광고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게임 내에 존재하지 않는 혐오·선정적인 콘텐츠를 홍보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올해에만 벌써 3번째다.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에 노이즈 마케팅만 증가하는 모습이다.

◇ 선정성 게임광고 논란, 올해에만 3번째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혐오스런 게임광고를 안 뜨게 막아주세요’라는 글이 게재됐다. SNS 상에서 모바일게임 ‘Game of sultans(술탄의 궁중비사)’의 광고를 접했다는 청원자 A씨는 “요새 꽤나 자주 만들어지는 패턴의 게임”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문제는 (광고에서) 너무 공공연하게 적나라한 사진과 함께 폭력 장면이 묘사돼 모두가 보는 사이트에 올려 진다는 것”이라며 “주로 왕이나 권력자가 하인의 뺨을 때리고, 더 때리겠습니까? 하고 묻는 장면이 광고로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게 공공사이트에 올라갈만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정서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이런 광고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아직 민원이 들어오거나 확인된 바가 없다”며 “민원 접수 시 바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이 SNS 상의 혐오·선정성 게임광고 문제가 제기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올해 초 중국 모바일게임 ‘왕이 되는 자’를 비롯해 최근 ‘상류사회’ 등 다수의 게임들이 선정성 광고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공통점은 광고에서 보여주는 선정적인 장면들이 정작 게임 내엔 없다는 것.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왕이 되는 자’의 광고에선 미녀와 게임 종류로 탈의, 옷 찢기 징벌 등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지만, 실제 게임 내에는 그런 콘텐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상류사회는 광고를 통해 ‘회장님 그러지 마세요’ ‘회사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으니까 우리 집에 가서 하면 안 될까요?’ 등 노골적으로 성성품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경영으로 자산을 늘리거나 ▲비서 등 여직원 고용해 능력 상승 ▲연인과 결혼 등의 내용은 있지만, 광고에서 나온 것처럼 노골적인 콘텐츠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사들이 유저를 끌어 모으기 위해 낚시성 과장광고를 한 셈이다. 특히 SNS를 통한 광고 유포는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도 문제다.

이에 그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선정성 광고를 하는 게임의 조사를 부탁하는 청원글이 다수 올라오기도 했다.

지난 10월 논란이 일었던 모바일게임 상류사회의 광고. / 인스타그램
지난 10월 논란이 일었던 모바일게임 상류사회의 광고. / 인스타그램

◇ 약한 처벌규정… 사전심의 전면 도입도 부적절

이 같이 동일한 논란이 재발하는 이유는 처벌규정이 약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행법에선 게임 광고내용이 등급과 다른 내용일 경우 광고 제한조치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 가능하다.

이에 ‘왕이 되는 자’와 ‘상류사회’도 유튜브 및 SNS 등에 광고 삭제조치만 이뤄졌다. 물론 ‘왕이 되는 자’의 경우 선정성 광고논란 후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이용등급 상향 조정을 받았지만, 이는 콘텐츠 내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현재로선 별다른 처벌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게임 광고도 사전심의를 받도록 규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올해 6월 대표발의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게임 관련 광고의 배포 전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한해에만 수만 종 이상의 게임과 광고가 쏟아지는 현실에 사전심의도 적절한 방법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를 통해 “개정안이 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며 “과잉금지원칙과 법익의 균형성 요건 측면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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