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박병대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이 6일 오전 10시2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왼쪽부터)박병대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이 6일 오전 10시2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사법부 역사상 첫 전직 대법관 2명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됐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함께 ‘사법농단’ 의혹 핵심 키맨으로 꼽히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6일 오전 10시 2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법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고 전 대법관은 같은 시간 옆 법정에서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심사에 참석한다.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비슷한 시각에 법원에 도착한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은 검찰 출석 때와 달리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19일 검찰에 출석한 박 전 대법관은 검찰 청사에 들어서기 전 “법관으로 봉직하는 동안 최선을 다했고 법원행정처장으로 있는 동안에도 사심 없이 일했다”면서 “경위를 막론하고 많은 법관들이 자긍심에 손상을 입게 된 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같은달 23일 검찰에 출석했던 고 전 대법관 역시 “법원행정처의 행위로 사법부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옳은 판결, 바른 재판을 위해서 애쓰시는 후배 법관을 포함한 법원 구성원에게 송구스럽다. 사법부가 하루 빨리 신뢰를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심정을 밝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을 지휘한 두 전직 대법관은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고, 후임자인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처장직을 수행했다.

이들이 받고 있는 구체적인 혐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행정소송 ▲헌법재판소 사건 정보 및 동향 수집 ▲사법행정 반대 법관 및 변호사단체 부당 사찰 등이다.

특히 박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부산 스폰서 판사’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사건을 은폐하고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일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검찰 측과 두 대법관 측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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