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내 여성폭력근절특위 위원장을 맡았다. / 뉴시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내 여성폭력근절특위 위원장을 맡았다.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여성폭력근절특별위원회가 6일 발대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시민단체 한국여성의전화 대표를 역임한 정춘숙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권미혁·송옥주·금태섭·표창원·박찬대·이철희·고용진·김병욱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시민단체 소속 관계자들도 위원으로 구성됐다.

여성폭력근절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공식 출범식을 갖고 1차 업무보고를 받았다. 특위는 여성가족부·교육부·법무부·과기부·경찰청·방송통신위원회·국무조정실 등 7개 정부부처를 비롯해 현장단체와 소통을 통해 여성폭력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민주당 측은 “‘가정폭력, 불법촬영, 스쿨미투’ 문제 등 여성인권을 유린하는 성범죄 발생 및 여성 살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여성폭력근절특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우리사회 여성인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하고 민주당이 발 벗고 나서서 여성폭력 피해자 관점의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날(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제정안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발의됐다.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여성폭력’을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수사·재판 과정에서 겪는 사후 피해, 집단 따돌림, 사용자로부터의 불이익 조치 등을 ‘2차 피해’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여가부 장관은 5년마다 여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여가부 내에 ‘여성폭력 방지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여가부는 3년마다 여성폭력 실태 조사를 해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했다.

다만 ‘국가와 지자체가 피해자의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는 조항이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바뀌어 일부 후퇴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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