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늦어도 이번주 중 삼성바이오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할 기업심사위원회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지난 9일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한국거래소는 늦어도 이번주 중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할 기업심사위원회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지난 9일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 여부가 이달 내 마무리될 전망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늦어도 이번주 중 삼성바이오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할 기업심사위원회 회의를 열 계획이다.

기업심사위원회는 예비심사격인 한국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에서 상장 유지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본심사 위원회다. 위원은 15명의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중 6명과 거래소 1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구성된 기업심사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유지나 상장폐지, 개선 기간 부여(1년 이내) 중에서 최종 선택지를 고른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를 한 달간 연장할 수 있다.

올해 상장폐지 여부에 대해 논의된 기업은 성지건설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뿐이다. 성지건설은 감사보고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다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분식회계 결론을 내리더라도 상장폐지가 될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5조원 규모의 분식회계로 증선위 제재를 받은 대우조선해양도 2016년 7월부터 1년 3개월간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상장폐지는 되지 않았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개미투자자 비중이 높은 만큼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론날 것이란 설명이다. 지난해 말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 소액주주의 보유 주식은 711만주(지분율 10.4%)로, 시가로는 2조6,374억원에 달한다.

반면,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작업 의혹 등 사안이 가볍지 않은 만큼 상장폐지는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편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검찰 고발, 과징금 80억원의 부과를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삼성바이로로직스는 증선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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