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 6일 심각한 표정으로 의견을 나누고 있다. /뉴시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 6일 심각한 표정으로 의견을 나누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거센 후폭풍을 몰고 온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에서 촉발된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끝내 국회에서 멈춰 섰다. 임시국회를 통해 반드시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여당과 개정안 내용을 양보할 수 없다는 야당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유치원3법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 주목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소속 의원 및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지난 7일 밤까지 논의를 이어갔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로써 ‘유치원3법’은 정기국회 내 처리가 무산됐다.

쟁점은 회계의 이원화 여부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립유치원 회계를 국가 회계기준으로 통일 적용하고, 부적절한 곳에 쓸 경우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반면, 다소 늦게 법안을 제출한 자유한국당은 정부 지원금만 국가 회계를 적용하고, 학부모 분담금은 일반 회계로 구분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후폭풍은 거세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여전히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 입법마저 무산되면서,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불신 및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측은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유치원3법을 연내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임시국회를 열어 유치원 3법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교육위원회뿐만 아니라 거당적으로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측은 더불어민주당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행여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개정안 내용에 대해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정부는 가능한 모든 대책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0일 “당장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시행령 준비에 착수하겠다”며 오는 17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유치원 개혁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며 “국회의 협조와 법안 통과 노력을 다시 한 번 촉구 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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