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뇌물과 횡령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을 받아들이는 대신 항소를 택했다. 그는 1심과 달리 증인을 대거 신청하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뇌물과 횡령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을 받아들이는 대신 항소를 택했다. 그는 1심과 달리 증인을 대거 신청하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이명박(MB)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는 뇌물과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자 “생각했던 것 중에 최악의 경우”라며 실망감과 분노를 숨기지 않았다. 항소 여부마저도 쉽게 결정하지 못했다. 고심을 거듭한 끝에 “다시 한 번 법원을 믿고 판단을 받아보자”고 결론을 내렸다. 항소심은 오는 12일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게 됐다. 이제 시작이다.

MB는 항소심을 앞두고 기존 재판 전략을 수정했다. 1심과 달리 증인신청서를 제출한 것.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등 20여명이 증인으로 신청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학수 전 부회장은 자수서를 통해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다스는 MB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다. MB는 항소심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옛 측근들을 증인으로 불러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한 셈이다.

여기에 검찰은 MB의 직권남용·뇌물 혐의에 내려진 일부 무죄 판단을 집중적으로 다툴 계획이다. 재판부의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검찰의 항소 이유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제출한 항소 이유서 등을 토대로 쟁점을 정리한 뒤 증거조사 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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