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을 조사해 온 공정위가 최근 검찰 고발 내용 등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하림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하림 김홍국 회장. / 하림
최근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을 조사해 온 공정위가 최근 검찰 고발 내용 등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하림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하림 김홍국 회장. / 하림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하림그룹이 긴장감에 휩싸였다. 장장 1년6개월 가까이 이어져 온 하림을 상대로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몰아주기 조사가 결론에 다다르고 있어서다. 그동안 하림이 ‘결백’을 주장해 온 것과 달리 공정위가 제재 수위 가운데 최고 단계인 검찰 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닭고기 업계 1위 기업을 긴장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 '1년6개월' 막바지 치닫는 하림 조사

1년 반 넘게 이어져 온 하림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가 대단원의 끝을 향해 가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심사보고서를 하림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심사보고서에는 김홍국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는 내용인 담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개별 사안에 대해 확인이 힘들다”고 말했다. 이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그리 새로울 게 없다. 조심스러운 건 피조사 대상인 하림도 마찬가지다. 하림 관계자는 “공정위 심사보고서에 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며 극도로 말을 아꼈다.

지금까지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공정위는 하림 김홍국 회장이 승계 구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부당 지원행위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6년전 아들 김준영 씨에게 비상장 계열사 '올품' 지분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흔적이 묻어난다는 근거를 기반으로 한다. 준영 씨가 지분 100%를 가진 올품은 하림그룹의 지배구조에서 최정점에 있는 회사다.

◇ 위법 아니라는 하림… “끝까지 소명할 것”

10조원 규모의 그룹 지배권을 넘기면서 증여세로 100억원 가량을 지불한 것을 두고 충분치 않은 대가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마저도 회사가 대납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6년 올품이 30% 규모의 유상감자를 진행해 유일 주주인 준영 씨에게 100억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증여세 부담을 덜어줬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사익편취 의혹도 사고 있다. 올품이 준영 씨 개인회사가 되다시피 한 후 800억대 수준이던 올품 매출이 4,000억원대로 수직 성장했는데, 이 과정에서 그룹 차원의 일감 몰아주기가 있었을 것이란 의심을 받고 있다. 2015년 해상 화물운송 업체 팬오션 인수를 통해 몸집을 키운 하림은 지난해 자산 10조 이상을 보유한 대기업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업계 소식대로 공정위가 하림과 김홍국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지라도, 제재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김 회장은 공식 석상에서 자신이 직접 “위법한 부분은 전혀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해 왔다. 하림 관계자는 “회사의 입장은 이전과 같다”며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끝까지 소명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림으로부터 소명이 담긴 의견서를 받은 공정위는 이르면 내년 초 전원회의를 열고 고발 여부와 과징금 규모 등 제재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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