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대상자, 12일부터 홈페이지·앱 통해 발표… 이의신청 가능
소상공인에 별도 위로금 지급, 피해 최소화 위한 결정

KT가 지난달 24일 발생한 아현지사 화재에 대한 보상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아현지사 화재 당시 모습. /뉴시스
KT가 지난달 24일 발생한 아현지사 화재에 대한 보상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아현지사 화재 당시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최수진 기자] KT가 아현지사 화재 보상안을 발표했다. 기존 피해 고객뿐 아니라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도 진행한다. 서비스 장애 접수 등을 통해 위로금을 지급한다. 별도로 임직원들은 피해지역을 찾아 점심 및 저녁을 먹는 캠페인에도 나섰다. KT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11일 KT는 서울 서대문구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에 따른 서비스 장애 보상안을 발표했다. 보상안에는 △서비스 장애기간에 따른 이용요금 감면 △영세 소상공인 서비스 장애에 대한 위로금 지급 등이 포함됐다. 

먼저, KT는 기존 유무선 피해 고객에 대한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1개월부터 최대 6개월분 요금을 면제해준다. 고객별로는 △동케이블 기반의 유선 가입자 최대 6개월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 가입자 총 3개월 △동케이블 기반 일반전화(PSTN) 가입자 총 6개월 등이다. 금액은 최근 3개월(8~10월) 사용요금의 평균치다. 오는 1월부터 적용되며,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 가입자 2019년 1~3월 △동케이블 기반 일반전화 가입자 2019년 1~6월 등이다. 

요금감액 대상자는 KT가 선정한다. 무선 고객은 통신장애 발생 지역 및 시간을 고려, 유선 고객은 회선을 기준으로 정했다. 요금 감액 대상자는 오는 12일부터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케이티 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KT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추가 대상인원을 파악할 계획이다.

특히, KT는 소상공인 피해 보상에 주력할 방침이다. 주문전화, 카드결제 장애로 불편을 겪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장애 사실 접수를 시작한다. 서울 △서대문구청 △마포구청 △은평구청 △용산구청 △중구청 등과 협의해 12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해당 관내 주민센터에서 신청 받는다. 단, 연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한한다.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한 뒤 인근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다. KT는 접수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진행 후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대상자와 지급 규모는 개별 통지한다. 

이와 별도로 KT는 임직원 대상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광화문빌딩 및 혜화지사 임직원들이 해당 지역 음식점에서 점심 및 저녁 식사를 하도록 나서고 있다. 또, 재래시장의 시장변영회 등과 협의해 일정금액 이상을 구매한 시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장바구니 제공 등 지역상권 활성화 프로그램도 12일부터 추진한다. 금전적 보상과 별도로 진행하는 것으로,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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