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감독원이 외부평가기관이 비상장주식이나 영업권 등 무형자산의 가치를 과대 평가하지는 않았는지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내년부터 금융감독원이 외부평가기관이 비상장주식이나 영업권 등 무형자산의 가치를 과대 평가하지는 않았는지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내년부터 재무제표 심사 때 외부평가기관의 비시장성 자산평가 등 무형자산에 대한 회계처리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2019 재무제표 중점 점검분야’를 발표하고 사전 예고했다.

금감원이 내년부터 외부평가기관의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한 데는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와 연관이 깊은 것으로 해석된다. 비상장주식과 영업권 등 비시장성 자산과 관련해 부실 외부평가로 자산을 과대평가하는 사례가 빈번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것이다.

금감원은 실례로 코스닥 연구개발업체 A사의 사례를 제시했다. A사는 바이오사업을 영위하는 종속회사 취득시 합리적 근거 없이 무리하게 추정한 피투자회사의 사업계획서상 매출 추정치를 그대로 활용한 결과, 사업 결합 관련 무형자산을 과대계상하는 오류를 범했다.

금감원은 “주요사항보고서 등에 나타난 거래금액 현황과 비시장성 자산의 중요도 및 관련 주석공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대상 회사를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무형자산 인식요건의 충족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지출액을 자산화하기로 했다. 특히 재료비, 노무비 지출금액 등 직접 관련된 원가만을 자산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회계 감리에서 경미한 수준의 위반에 대해서는 지도 및 수정공시를 권고하는 것으로 종결하고, 중대한 위반에 한해 집중적인 감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편 재무제표 중점 점검분야와 관련해 금감원은 ▲신(新)수익기준서 적용의 적정성 ▲신(新)금융상품기준 공정가치 측정의 적정성 ▲비(非)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무형자산 인식 및 평가의 적정성 등 4가지를 주요 이슈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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