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1일 여의도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음주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 씨의 친구들과 함께 '윤창호법' 본회의 상정 및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10월 21일 여의도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음주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 씨의 친구들과 함께 '윤창호법' 본회의 상정 및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이선재 기자] ‘윤창호법’ 통과에도 안타까운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두 아들을 둔 30대 남성이 음주운전자의 차에 치어 사경을 헤매고 있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났던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했지만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 2일 새벽 조모(36) 씨는 인천 강화군청 인근에서 중학교 동창과 저녁식사를 하고 왕복 6차로 강화대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했다. 새벽 시간대라 차량 통행량이 적어 두 사람은 빨간불이었을 때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도로 가운데쯤을 지날 때 차량 한 대가 이들을 쳤다.

두 사람은 모두 도로 위에 쓰러졌지만 운전자는 계속 주행했고, 현장 근처에 있던 택시 운전사가 경찰에 신고한 뒤 추격전을 벌였다. 운전자 김모(41) 씨는 결국 자신의 집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당초 김씨는 자신의 집에 있던 지인 A씨와 입을 맞추고, A씨가 운전을 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서도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말했던 김씨는 결국 본인이 운전을 했다고 시인했다.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97%였다. 당시 경찰은 “윤창호법이 통과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엄격한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검찰은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0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보행자의 무단횡단 또한 일부 책임이 인정됐다.

현재 조씨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친구는 골절상을 입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택배 일을 하던 조씨는 올해 10세, 5세가 된 아들이 있다.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고(故) 윤창호 씨의 이름을 딴 고로교통법 개정안이다.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인 운전면허 정지 기준을 0.03∼0.08%로, 취소 기준을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했다.

또한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6개월 뒤 시행된다.

하지만 윤창호법 통과 후에도 음주운전 사고는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일만해도 부산 진구에서 2건, 서울 영동대교 인근에서 1건, 9일에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각각 사상자가 발생했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이 2015~2017년 음주운전 사고를 분석한 결과 11~12월 음주운전 사고가 다른 달보다 많았다. 사상자 수 또한 1~10월 8,400~9,800여 명, 11~12월은 1만 명을 넘었다.  전국 지방 경찰청은 지난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 동안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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