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투어라이프와 길쌈상조 두 곳이 일정 금액의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다 경쟁 당국에 적발됐다.
상조업체 투어라이프와 길쌈상조 두 곳이 일정 금액의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다 경쟁 당국에 적발됐다.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상조업체 투어라이프와 길쌈상조가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에 해약 환급금 지급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또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투어라이프는 1,280건의 상조 계약을 맺으면서 소비자들로부터 납입 받은 선수금 2,469만원 가량을 보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할부거래법(제34조 제9호)에서는 상조회사가 소비자들로부터 납입 받은 선수금의 50%를 보전토록 하고 있다.

또 투어라이프는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4,258건에 달하는 상조 계약 해제와 연관해 지급하지 않은 해약 환급금은 10억5,173만원에 달했다.

투어라이프는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거짓 안내’로 소비자들의 계약 해제 신청을 방해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지난 1월경부터 5월경까지 소비자가 계약의 해제를 하고자 하는 경우, ‘법정 관리 절차에 있기 때문에 상조 서비스 및 해약 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안내를 보냈다.

상조회사가 거짓 안내로 소비자의 상조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2호 금지 행위에 해당 한다는 지적이다.

길쌈상조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2,123건의 상조 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납입 받은 선수금(3,219만원)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했다. 또 요청받은 151건의 상조 계약 해제에 관한 해약 환급금(3억1,82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양사에 해약 환급금과 지연 배상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및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두 회사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해약 환급금이 각각 10억원과 3억원이 넘는 등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한편 공정위는 부실 상조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면서 대대적인 점검에 돌입했다. 관할 시·도, 한국소비자원 및 공제조합 담당자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해 자본금 15억 미만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 중이다. 전체 146개 상조업체 중 자본금 조건을 충족시킨 곳은 50개(약 34%)에 불과해 무더기 폐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상조업체들의 자본금 충족 여부는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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