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검찰의 의도적, 일방적 수사를 주장하며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했다. 그는 의견서를 통해 소명할 방침이다. / 뉴시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검찰의 의도적, 일방적 수사를 주장하며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했다. 그는 의견서를 통해 소명할 방침이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2일 새벽에서야 광주지검을 나왔다. 얼굴은 초췌했다. 그는 이틀간 27시간이 넘는 검찰 조사를 받았다.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모 씨에게 거액을 송금하고, 그의 자녀를 위해 취업을 알선해준 배경을 해명하는데 힘을 쏟았다. 검찰도 조사 과정에서 윤장현 전 시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 하지만 윤장현 전 시장은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한 뒤 지문 날인을 거부했다.

이유는 하나다. 어떤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 하는 것보다 이미 만들어놓은 틀에 의해 본인(검찰)들의 의사만을 관철하려 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다. “문자메시지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졌다”는 게 이를 증명했다. 윤장현 전 시장의 변호인은 이날 광주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문자메시지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틀로만 봤다”면서 “실체적 진실 관계를 위한 조서보다 목적을 정해놓은 조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윤장현 전 시장 측은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닌 의견서를 통해 소명할 방침이다. “증거에 대한 판단은 제3자에게 맡기는 게 낫다”고 결론을 내린 것. 앞서 그는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지난 11월 3일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씨와의 전화통화 녹취록이다. 녹취록에는 윤장현 전 시장이 “내가 선거를 앞두고 도움을 청한 적이 있었느냐”고 묻자 김씨가 “아니다. 죄송하다. 죽을 죄를 지었다”고 답한 내용이 담겼다. 즉, 김씨에게 속아 돈을 빌려줬을 뿐 공천과 관련 없다는 얘기다.

다만 윤장현 전 시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로 알았던 김씨의 자녀를 취업알선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게 된데 대해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인간 노무현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바보 같은 선택을 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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