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사, 무성의 자료 내거나 아예 제출도 안해… 불성실한 태도 논란

글로벌 IT기업인 구글과 애플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업자 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이들은 방통위의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는 등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 /뉴시스
글로벌 IT기업인 구글과 애플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업자 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이들은 방통위의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는 등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 /뉴시스

[시사위크=최수진 기자] 구글과 애플의 불성실한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가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는 등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 이들의 행보는 정부가 사실조사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12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 불만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실시했다. 평가대상은 6개 서비스 분야의 31개사다. 등급은 △매우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등 5단계로 분류된다.

‘매우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자는 통신3사와 SK텔링크다. 분야별로는 △이동전화(SK텔레콤) △인터넷전화(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KT) △초고속인터넷(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알뜰통신(SK텔링크) 등이다. 포털에서는 네이버가 우수, 카카오가 양호 등급을 받았다. 

문제는 구글과 애플이다. 이번 조사에는 국내에서 포털과 앱마켓 사업을 진행하는 구글(플레이스토어)과 앱마켓 사업을 하는 애플(앱스토어)이 포함됐다. 이들은 이용자 보호업무 관리체계, 피해예방 활동실적, 이용자 의견 및 불만 처리실적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방통위는 업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평가가 좋지 않은 이유는 따로 있다. 평가에 필요한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아 방통위가 평가 자체를 할 수 없었던 탓이다. 실제 양사는 방통위가 요청한 △등록된 앱의 검색 기준 △이용자 불만 분석자료 △수탁사 개인정보 관리 관련 자료 등에 대해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아예 제출하지 않았다. 또, 요금발생 고지 및 결제 본인 확인 절차, 결제방법 다양성 등도 미흡한 상황으로 파악됐다. 애플은 이번 평가에서 최저점을 받았다. 1,000점 만점으로 진행된 조사에서 500점대 수준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양사의 무성의한 태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방통위가 ‘이행강제금’을 만든 까닭이기도 하다. 지난 11월 방통위는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실조사 자료제출 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신설됐다. 구글, 애플 등 글로벌 IT기업을 겨냥한 것으로, 조사의 실효성 제고하기 위한 결정이다. 그간 이들이 정부의 자료 요청 요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아 조사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정부의 자료제출 명령을 불이행하거나 재제출 명령을 했으나 이행하지 않을 시 매출액 0.3% 수준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전망이다. 매출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하루당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가 가능하다. 다만, 시행까지는 국회 본회의 등의 단계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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