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13일 오후 면직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뉴시스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13일 오후 면직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된 안태근(52)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징계 처분 불복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13일 오후 안 전 국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면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안 전 국장은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수사가 마무리된 지 나흘 뒤인 지난해 4월 21일 법무부 검찰국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들과 식사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안 전 국장은 특수본 검사 6명에게 70만∼100만원의 금일봉을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자리에 있던 이영렬(60) 전 서울중앙지검장도 검찰국 과장 2명에게 100만원을 건넸다.

논란이 불거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했고, 두 사람은 감찰 지시 하루 만에 각각 사의를 표명했지만 반려됐다. 이후 법무부는 지난해 6월 23일자로 안 전 국장과 이 전 지검장에게 면직처분을 내렸다.

또한 이 전 지검장에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이 전 지검장의 경우 김영란법 혐의 위반은 지난 10월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만찬에서 제공한 음식 및 금전이 부정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예외사유인 ‘상급 공직자로서 하급자에게 위로와 격려 목적으로 전달한 금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지난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윤경아)도 이 전 지검장이 제기한 면직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밀 유지와 수사 목적으로 사용돼야 하는 특별활동비를 격려금으로 지급한 것은 예산 지침에 위배된다”면서도 “비위 정도에 비해 징계가 지나치게 과해 재량권을 일탈했다”면서 면직 처분을 취소했다.

이처럼 같은 성격의 사건에서 이 전 지검장이 승소한 만큼, 안 전 국장 사건 재판부도 유사한 취지의 판단을 내놓을 가능성이 점쳐졌으며 결과는 벗어나지 않았다.

한편, 안 전 국장은 올해 초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 피해를 주장, 다시 한 번 구설에 올랐다. 현재는 서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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