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한국지엠에 남은 이행 자금을 출자하기로 함에 따라 법인분리를 둘러싼 한국지엠 노사의 갈등이 해결 국면에 들어설지 주목된다. /뉴시스
산업은행이 한국지엠에 남은 이행 자금을 출자하기로 함에 따라 법인분리를 둘러싼 갈등이 해결 국면에 들어설지 주목된다.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산업은행이 한국지엠(GM)에 출자하기로 약속한 8,100억원 중 남은 4,045억원을 추가 출자한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 지난 4월 한국지엠과의 양해각서(MOU) 내용을 모두 이행하게 된다.

한국지엠은 지난 13일 시설자금 4,045억원의 조달을 위해 제3자 배정증자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우선주 1,190만6,881주가 산업은행에 배정되며 발행가액은 주당 3만3,973원이다. 납입일은 오는 26일이다.

양측의 MOU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8,100억원을 한국지엠에 출자하고, 한국지엠은 향후 10년간 한국을 떠날 수 없다. 이는 올해 초 한국지엠이 공장을 폐쇄하고, 먹튀 의혹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한국지엠 노사는 연구개발(R&D) 법인분할 결정을 둘러싼 갈등을 겪고 있다. 앞서 산업은행은 논란이 커지자 남은 공적자금을 지불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0월 19일 열린 한국지엠 주주총회에서도 일부 주주들이 노조의 봉쇄로 참석하지 못한 상황에서 법인분할을 결정, 산업은행이 법적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 11월 28일 법원은 “회사분할은 한국지엠 정관에 의해 보통주 총수의 85% 이상 찬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주총 결의 집행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한국지엠은 이달 7일 이사회를 열고 법인분할을 연기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측은 나머지 자금을 투입하지 않을 시 한국지엠이 한국 시장을 철수할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지엠의 법인분할 결정에 대한 법적 대응과는 별개로 회사와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며 “최근 사업계획서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산업은행이 남은 자금을 출자하기로 함에 따라 법인분리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해결 국면에 들어설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