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본부부가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경남제약에 대해 상장폐지를 결정한 가운데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모니터에 ‘경남제약 거래정지’ 화면이 표시되어 있다. /뉴시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본부부가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경남제약에 대해 상장폐지를 결정한 가운데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모니터에 ‘경남제약 거래정지’ 화면이 표시되어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경남제약의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소액주주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같은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는 상장유지가 결정된 것이 논란의 기폭제가 됐다.

17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는 지난 14일 경남제약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15영업일 이내인 다음달 8일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와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등을 최종 심의·의결한다.

기심위는 경남제약의 기업의 계속성과 경영의 투명성, 재무 안정성 등을 고려한 결과 경영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달리 지난 10일 삼성바이오의 상장유지를 결정한 기심위는 그 이유로 “경영 투명성 측면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면서도 “기업의 계속성에 큰 우려가 없고 재무 상태도 안정적이라며 상장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의 주식거래는 다음날 바로 재개됐다.

이에 대해 경남제약 소액주주들은 차별적인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소액주주로 추정되는 한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삼성바이오는 4조5,000억원에 달하는 분식회계로 80억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는데도 상장이 유지됐다”면서 “반면 경남제약은 과징금 4,000만원을 받고도 상장이 폐지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거래소 측은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경남제약의 경우 이미 지난 5월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했으나, 개선계획 이행이 불충분하다는 설명이다.

경남제약은 지난 3월 분식회계 혐의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이후 경남제약은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며 매각을 추진했지만 이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전 경영진인 이희철 전 회장이 내세운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한 풀리지 않는 의문은 계속됐다. 가처분 소송 등을 통해 대응에 나선 경남제약은 KMH아경을 공개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소액주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희철 회장은 2014년 허위 매출을 공시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을 확정 받고 경영진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현 경영진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기심위의 결정이 사실상 경영권 분쟁과 무관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결국 경남제약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지난 9월 이희철 전 회장을 상대로 16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경남제약 최대주주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 마일스톤KN펀드로 12.48%를 보유하고 있다. 이희철 전 회장은 11.83%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다. 경남제약이 공시한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실적을 보면 매출액 305억원, 영업손실 5억원으로 적자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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