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여배우 스캔들 의혹 관련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데 이어 공방을 벌여온 배우 김부선 씨가 결국 고소를 취하하면서 논란을 끝냈다. / 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여배우 스캔들 의혹 관련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데 이어 공방을 벌여온 배우 김부선 씨가 결국 고소를 취하하면서 논란을 끝냈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여배우 스캔들’ 의혹의 마침표를 찍게 됐다.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데 이어 스캔들의 당사자인 김부선 씨가 그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를 취하했다.

앞서 김씨는 이재명 지사와 밀회를 주장하며 자신을 허언증 환자로 몰아간 이재명 지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바 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다. “자칫 독박·피박 쓸 것 같아 쫄았다”는 김씨의 솔직한 심경이 이를 대변했다.

실제 검찰은 이재명 지사와 김부선 씨의 밀회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 도리어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의심됐다. 2007년 12월 두 사람이 함께 인천 바닷가에서 낙지를 먹었다고 주장한 것이 일례다. 이날 이재명 지사가 계산했다는 카드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후 김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바꿨다.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은커녕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본 제 3자의 진술도 없었다.

스모킹 건으로 불렸던 이재명 지사의 신체 특정부위 큰 점도 발견되지 않았다. 결국 검찰은 지난 11일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그로부터 닷새 뒤다. 김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지사를) 혼내준다고 조사받았는데 오만가지 그와의 일들, 고통스러운 지난 세월을 떠올리는 게 구차스럽다”며 “어떤 놈이 도지사를 하든 대통령을 하든 내 알 바 아니다. 내가 살고 보자, 숨이 막혀와 다 내려놓자는 마음으로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스캔들 의혹을 벗었지만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르면 내년 1월 말 법정에 서게 될 전망이다. 그는 “경기도민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이제 기소된 사건의 진실규명은 법정에 맡기고 지금부터 오로지 도정에만 집중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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