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는 17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없이 컨센서스(전원합의)로 채택했다. / 뉴시스
유엔총회는 17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없이 컨센서스(전원합의)로 채택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우 기자] 북한인권결의안이 올해도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유엔은 지난 2005년부터 14년째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사회가 인권 문제를 놓고 북한에 대한 압박을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셈이다.

유엔총회는 17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없이 컨센서스(전원합의)로 채택했다. 컨센서스로 채택된 건 지난 2012~2013년과 2016~2017년에 이어 올해가 5번째다. 이번 결의안 작성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유엔주재 유럽연합(EU)과 일본 대표부가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도했고, 우리나라도 총 61개 공동제안국 중 하나에 포함됐다.

올해 결의안은 북한 인권에 특별한 진전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큰 틀에서 지난해 결의안의 기조와 문구를 사실상 거의 그대로 유지했다. 강제수용소의 즉각 폐쇄와 모든 정치범 석방, 인권침해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책임규명 등을 요구했으며,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인도에 반하는 죄에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선별적 제재 등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의 결론과 권고사항을 검토하고, 책임규명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가장 책임있는 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의미한다.

이번 결의안에는 올해 세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교류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 새로 들어가면서 눈길을 끈다. 또한 남북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주목하고, 2018년 8월 남북 이산가족상봉 재개를 환영하며,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환영한다"는 내용도 새로 포함됐다.

다만 미국 등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인권 압박은 더욱 거세지는 추세다. 미 재무부는 지난 10일 북한의 2인자로 평가받는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한정권 핵심인물 3인방을 인권유린 관련 대북제재 대상에 포함시켰고, 미 국무부도 11일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에 지정하기도 했다.

북한은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자 강하게 반발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결의안에서 제기한 인권문제는 우리나라에 전혀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는 사안"이라며 "우리는 인권의 가치를 그 무엇보다 우위에 두고 품위를 부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범국가인 일본이 인권을 언급하는 것이 놀랍고 우려스럽다"면서 "어떤 사과도 보상도 없는 상태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북한내 인권 이슈를 들먹이고 있다"고 결의안 작성을 주도한 일본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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